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[[그것이 알고싶다]]에서 [[2017년]]과 [[2019년]], [[2020년]] [[7월]]에 제보를 받았으나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모양인지 방영이 없었다. 2020년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[[살인]] 용의자 중 1명(고유번호 3번)으로 성치영이 공개수배되었다(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480487|#]]).[* 이 때 [[나무위키]] 본 문서에도 피의자의 본명이 서술되었다.] 현재에도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대부분 수배번호 3~4번을 오가고[* 2020년 하반기 이후로는 사실상 3번으로 고정된 상태이다.] 있으며, 검거되거나 혹은 정말 공범이 있고 공범에게 살해되었다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. 원칙대로라면 시신이 발견된 [[2014년]]부터 결정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개수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, 손수호 [[변호사]]는 당시 굉장히 많은 [[미제사건]] 중 하나였고 우선적으로 관심받지 못 한 탓에 10년이나 지나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뒤늦게 공개수배가 된 것이 아닌가하고 주장한다([[https://m.nocutnews.co.kr/news/amp/5270283|#]]).[* 예외로 2005년 11월 9일에 자신의 집 안방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2015년 하반기 8번을 시작으로 2016년 상반기 10번, 2016년 하반기 13번, 2017년 상반기 10번으로 등록된 김O중(사건 당시 58세) 또한 사건 발생 후 늦게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수배 전단 등록으로 인해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